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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등록 2024.01.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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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져

센터 방문해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보증금지급명령 등에 사용한 비용 140만원까지 지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채를 보유한 정씨 일가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 접수와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3.10.1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채를 보유한 정씨 일가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 접수와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3.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전세사기 지원대책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적조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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