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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억 비자금 조성 혐의…부산·경남 중견 건설사 일가 재판행

등록 2024.02.01 1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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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구속 기소…13억 조세포탈 혐의도

차업주·차남 등도 불구속 기소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경남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 창업주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창업주 B씨와 차남 C씨,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일가는 2014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3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및 금융 기관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의 일가는 협력업체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13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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