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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출'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표명

등록 2024.02.07 21:25:12수정 2024.02.07 2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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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회의서 사직 의사 밝혀…사직서 29일 제출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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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열린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정식 사직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이달 29일 제출될 예정이다.

그의 사직에는 최근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행은 지난 6일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별도 경로를 통해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일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직무대행 사직까지 맞닥뜨린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처장 후보를 고르기 위한 일곱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 선정에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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