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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터미널 흉기 활보' 2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0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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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터미널서 흉기 노출 혐의

범행 전 SNS엔 "타겟 1순위는 경찰"

재판에선 "심신미약" 주장, 혐의 부인

法 "가족이 치료 다짐"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허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허모씨(사진=뉴시스DB)2024.0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허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허모씨(사진=뉴시스DB)2024.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20대 허모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경부선 터미널 인근 1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허씨는 범행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타깃 1순위는 경찰, 2순위는 검은 후드티(를 입은 사람). 지금 어떻게든 사형받으려고 눈 돌아간 상태다"라는 글을 올리고 대전에서 서울로 상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남터미널에 도착한 허씨는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행동을 취해 현장 경찰의 출동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속버스터미널 안에 칼을 든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전 10시45분께 허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 2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다음날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6일 허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소된 허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며 "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그가 범행 당시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력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보진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허씨)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실히 살아왔고, 범행 당시 타인에게 칼을 겨누거나 휘두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허씨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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