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관원, 설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6곳 적발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점검에 나섰다.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2024.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일제 단속에 나선 결과 위반업체 3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사전 정보를 취득한 후 원산지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부정 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진행됐다.
농산물 도매시장 내 전담 감시원 배치로 지역특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은 소비자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했다. 단속 취약 시간대 매장에서 판매 중인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검정 키트 사용 등 과학적인 원산지검정 방법을 사용해 단속에 나섰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두부류 7건, 돼지고기 6건, 쌀·떡류 6건, 쇠고기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점검 업체 1088곳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가 19곳, 원산지를 미표시가 17곳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6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구시 중구 A떡집은 외국산 쌀로 떡을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대구시 동구 B축산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설 명절이 지나면 정월대보름이 이어지는 만큼 부럼용 견과류, 나물류, 잡곡류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 위주로 원산지 및 양곡 표시 지도와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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