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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강제 추행, 20대 실형

등록 2024.02.16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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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강제 추행, 20대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월 새벽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등을 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도 범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휴학을 하고 오랜 기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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