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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뒤 또 경찰 때린 주취자…형량은[죄와벌]

등록 2024.02.18 09:00:00수정 2024.02.18 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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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편의점 안에서 난동

출동 경찰관에 욕설 및 폭행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法 "누범기간에 범행 저질러"

[서울=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지난해 12월18일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지난해 12월18일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와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문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3시58분께 부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이 편의점은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렵냐. 간판에 왜 불이 안 켜져 있냐"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언성을 높였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위협했고, 편의점 내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 부수고 냉동고에 침을 뱉으며 15분가량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네가 뭔데"라고 맞받아치며 여러 차례 욕을 했다. 여기에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손목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고 한다.

A씨는 2021년 2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7월30일 가석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지난해 12월18일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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