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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한번 따져보자”…재건축 조합 '검증 요청' 줄이어

등록 2024.02.27 06:00:00수정 2024.02.27 0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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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의뢰하는 정비사업장 잇달아

70% 인상 '청담르엘'…조합 검증 의뢰 방침

검증 의뢰 작년 30건…올해 더 늘어날 조짐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공사비 인상을 놓고 갈등이 확산하면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정비사업장들이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방침을 세웠다.

전임 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공사비를 3726억원에서 6313억원으로 69.4% 올린 것이 적정한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아직 청담르엘 조합 측 검증 요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면서도 "요청이 있으면 공사비 인상안이 타당한지 검증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정비사업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 2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15배나 늘었다.

시공사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자 정비조합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는 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공사비를 검증해달라는 의뢰 건수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원이 내놓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조율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시공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도급계약은 민간 주체 사이의 계약인 만큼 계약당사자들간의 합의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공사비 갈등은 분양 지연으로 이어진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은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조합 내에서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계속되면서 일반분양이 미뤄지고, 18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지급이 계속 밀리자 결국 올해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7947억원에서 1조4492억원으로 인상하는 공식 입장문을 보냈는데 조합원들은 이 같은 공사비 인상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지는 사업계획대로였으면 지난해 분양을 진행하고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인상·공사일정 연장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노원구 최대의 정비사업지로 꼽히던 '상계주공5단지'에서는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지난해 재건축 예상 공사비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추산한 결과 84㎡ 재건축 아파트를 받으려면 분담금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이는 최근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인 5억원대와 동일한 가격이었다.

이에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지난해 11월 전체 회의를 열어 시공사인 GS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위원에 대한 해임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GS건설은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시행사와 정비사업위원장을 상대로 6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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