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5만 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29일까지 접수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신청·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지급은 4월 20일 예정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25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8665)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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