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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 합의금 갈취 일당 구속

등록 2024.03.04 18:55:28수정 2024.03.04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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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례 걸쳐 6400만원 가로챈 혐의

주식 코인 투자로 빚 늘자 범행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 합의금 갈취 일당 구속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64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29일 오전 1시 8분께 충남 천안 불당동에서 음주운전하던 B씨(50대)를 뒤쫓아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다.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6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가 잇따라 실패하고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심야 시간, 천안과 아산의 유흥가 주변에서 기다리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쫓아가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계획, 공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적 조사 등 1년 여 동안 증거를 수집해 주범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임태오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생활폭력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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