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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거침입은 '평온상태' 침해 여부로 판단해야"

등록 2024.03.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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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판결

대법 "사실상 주거 평온상태 해쳐"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했더라도, 피해자의 '주거 평온 상태'를 해쳤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전 여자친구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현관까지 진입했고, 현관문에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현관까지 침입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건물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았고,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주거 평온상태를 해친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A씨의 행위를 '침입'으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세대주택에 도어락, 경비원 등은 없었지만,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의 설치나 기둥 벽면의 '외부차량 주차금지' 등의 문구를 통해 주차장 및 이와 연결된 다세대주택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전 여자친구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또 이러한 행동 전후로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적 언사가 포함된 메시지도 보냈다"며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 주거 공간의 무단출입에 관한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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