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공개 규제 오늘부터 시행…"시범타 될까" 게임업계 긴장
직·간접적 유상 구매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게임물 내 화면·홍보 영상 등 광고·공식 홈피에 표시해야
시정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해외 게임사 역차별"
엔씨소프트 리니지M 확률형 유료 상품 구성 안내 확률 정보 이미지(사진=엔씨소프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대응에 나섰다. 법 시행 초기 '시범타'로 걸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료로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입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도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해왔지만, 법 시행으로 공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정보공개 범위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이 해당되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예외다.
표기 방법 또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표시해야 하며, 백분율을 활용해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국내 게임사들은 규제 시행에 맞춰 대응을 마쳤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에 기반해 기존 자율규제보다 확대된 기준으로 각 게임별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음을 고지했다. 넥슨 측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선제적이고 광범위하게 게임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온 만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규제 시행 전부터 사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을 마쳤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는 지난 20일 개최된 미디어 대상 공동대표 체제 설명회에서 “상반기 가동 목표로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며 “엔씨 게임 고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확률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확률 공개 작업을 진행했다는 방침을 전했다. 앞서 넷마블은 과거 자율규제 확대 개정에 발맞춰 시스템이 자동으로 게임서버에 입력된 수치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시행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확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확률 정보를 표시하는 곳들이 늘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M 제작진은 최근 "게임 내 확률 기반 콘텐츠 이용 시 확률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공지했고, 리니지W와 리니지2M도 업데이트를 마쳤다.
문체부가 배포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게임물 내 표시방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 확률을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물 내에서 해당 확률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넷마블 신작 '아스달 연대기' 쇼케이스 영상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가 담긴 모습(사진=유튜브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신작 출시를 앞둔 게임사들은 광고물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광고물에는 게임 공식 트레일러 영상,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게임 광고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날 출시일을 공개한 넷마블 신작 '아스달연대기: 세 개의 세력'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 시작 화면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가 담겼다.
이처럼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규제 시행에 맞춰 대응을 완비한 가운데 첫 처벌 대상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버섯커 키우기, 라스트 워 서바이벌 등 중국 모바일 게임이 국내 앱마켓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 공개 규제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GSOK(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따르면 개발사 기준 국내 업체의 준수율은 97.2%인 반면 해외업체는 61.7%에 불과했다.
현재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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