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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등록 2024.03.26 11:04:32수정 2024.03.26 1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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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토스뱅크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다.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다.

또 다자녀 특례 대출을 선보이며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성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와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지난해 9월 처음 출시한 이후 6개월여 만에 누적 약정금액 1조원을 돌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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