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힘 고석 "반도체 500조 효과…수지국제과학벨트 거점 조성"

등록 2024.03.27 16:48: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지지역 선제적 대비…반도체메가시티, 플랫폼시티에 적용

재건축, 리모델링에 매몰비용 적용도

[용인=뉴시스] 반도체메가시티 관련 국민의힘 후보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고석 후보(고석 후보 캠프 제공)

[용인=뉴시스] 반도체메가시티 관련 국민의힘 후보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고석 후보(고석 후보 캠프 제공)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고석 국민의힘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동천 도시계획시설 단지를 국제과학벨트법에 따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 기흥 플랫폼시티와 같은 첨단산업 기능과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국제과학벨트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외국인 주택공급(재외동포 포함),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 등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규정돼 있다.

고석 후보는 "동천 거점지구에 이러한 기능을 입체복합화하여 첨단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 기흥 플랫폼시티와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하여 500조원 투자의 경제효과를 수지로 끌어오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제23차 민생투어 모두발언에서 용인에 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수지에서도 선제적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인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수지구 현안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법률전문가다운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고 후보는 "리모델링, 재건축사업 대상지에 속한 수지 노후공동주택주민들이 용적률, 공공기여 등 세부사항이 규정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규정 입안 지연으로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추진위, 준비위, 조합 등 명칭에 상관없이 기존 조합의 사업비 일부를 매몰비용으로 인정해 향후 공공기여분에서 차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지구에는 수지1지구 94만8584㎡, 수지2지구 96만3867㎡가 택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대상이 되며, 3개 단지 재건축과 13개 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