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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인 척 구매자인 척… 인터넷서 3자 사기 20대 구속

등록 2024.03.28 13:55:54수정 2024.03.28 1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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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서

12차례 총 750만원 가로채

(삽화=뉴시스 DB)

(삽화=뉴시스 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허위 매물 전자제품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속여왔다.

또 이 과정에서 판매자에겐 구매자인 척, 구매자에겐 판매자인 척 모두를 속이는 신종 '3자 사기' 수법을 12차례 저질러 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인터넷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를 수차례 바꾸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왔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끈질기게 추적·탐문한 결과 지난 26일 오후 1시께 A씨가 광주버스터미날 인근 PC방에 은신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물품 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거래 전에 반드시 사이버캅 또는 더치트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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