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공익관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0개 세관에 47명 배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관세·무역 분야 종합 상담
[대전=뉴시스] 전국 세관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 및 연락처.(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은 물론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걸쳐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 지난 10년 동안 3300여 개의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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