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6개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착수…배상비율 조정 관건

등록 2024.03.29 11:58:17수정 2024.03.29 13:4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규모 판매 은행 모두 이사회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당국과 업계는 40%, 고객은 100% 큰 입장차…이견 조율 과제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 등 계약 무효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 등 계약 무효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한 6개 은행이 잇달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는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평균 40% 수준의 손실 배상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들은 100% 완전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고객 사례별 비율 격차 조율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과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과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자율조정협의회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란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C제일은행은 전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 건을 의결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전날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

농협은행은 이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조정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으로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그룹 내에는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과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규모다.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조정비율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를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서 대다수 사례가 조정비율 20~60%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평균 40% 안팎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H지수 ELS는 10조원 규모다. 대략 절반(50%)의 손실을 예상하면 평균 40% 배상에 약 2조원이 소요된다.

은행별 상반기 만기 규모는 국민은행 4조7726억원, 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SC제일은행 5800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배상 추정액 50억원, 전체(415억원)의 경우 83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국민은행은 상반기에만 9545억원으로 약 1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상반기 기준 농협은행 2967억원, 신한은행 2753억원, 하나은행 1505억원, SC제일은행 116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