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봄철 임산물 생산기 "불법 채취 꼼짝 마"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임실군의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기동단속반이 관내 산림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고사리, 도라지, 독활 등의 산나물을 비롯해 산약초,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5개반 51명을 편성·운영하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는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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