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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광고 피해 조심하세요" 송은이·홍진경 호소하자 정부·플랫폼 후속조치

등록 2024.04.08 15:31:57수정 2024.04.08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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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상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

"온라인피해365센터 통해 540여건 피해 접수…정식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구글·메타도 "사칭 광고하면 다시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어…영구 제명"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방송인 송은이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03.2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방송인 송은이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주식과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돈은 자유다! 000 경제학 수업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유명인 사칭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 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만 540여건에 달했는데, 이는 2022년 5월 센터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피해 상담 총 2451건의 22% 수준이다. 

정부는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행위 확인·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온라인피해 365센터로 540건 피해 접수…1호 피해주의보 발령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각종 사칭 피해 예방을 위한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가족 사칭 사기,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주의보를 발령했다.

박명진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통신분쟁조정팀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며 "센터로 사칭광고 피해 상담이 이어지면서 주시하고 있었던 가운데 올해 최초로 피해주의보 발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문을 연 온라인 피해 상담창구다. 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 사이버금융범죄, 권리침해(허위리뷰·초상권 침해)등에 관한 상담을 해준다.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를 온라인 사업자 등에 공유한다. 박 팀장은 "사칭 광고 관련 피해 규모 집계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센터 개소 이후 접수된 사칭 피해 상담건수는 540여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송은이·백종원 등 유명인 얼굴 도용 피해…광고 믿고 돈 보낸 국민 피해가 더 심각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광고는 지난해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과 구글 배너광고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손석희 전 JTBC 사장, 외식사업자 백종원, 코미디언 장동민, 홍진경, 배우 이영애, 김희애, 배용준, 김상중 등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당한 유명인의 피해는 물론, 유명인이 나오는 광고를 믿고 돈을 송금하거나 투자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칭 온라인피싱 범죄는 유명인 광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무료 책·높은 수익률을 미끼 삼아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에 있는 주식리딩방으로 유인한다. 이후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투자하라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출금하려면 증거금을 넣으라며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방송인 송은이, 김미경 강사 등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비자들의 주의와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대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엔 현재 자신들의 광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온라인 사칭 범죄를 일반적인 금융 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하고 전담팀을 꾸려, 엄중히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명인 사칭 광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코미디언 홍진경이 등장하는 주식관련 광고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산했다. 심지어 홍 씨가 딸과 같이 찍은 사진까지 사칭 광고에 악용됐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을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원을 넘어섰다.

구글·메타 '사칭 광고 하면 영구제명'

글로벌 빅테크들은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구글은 지난달 구글 애드 광고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공인, 브랜드 또는 조직의 제휴 또는 지지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정보를 가로채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허용되지 않는 비즈니스 관행으로 포함했다.

구글은 이 정책 업데이트를 공지하며 "당사는 이 정책의 위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한다"면서 "이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사전 경고 없이 구글 애드 계정이 정지되며, 다시는 구글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유명인 사칭 광고, 허위 사용자 계정에 '제한·삭제'로 엄중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해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추가 탐지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메타 관계자는 "자동·수동 검토를 통해 정책을 위반한 계정을 발견하게 되면, 해당 계정을 접속된 모든 단말에서 강제 로그아웃을 시킨다"면서 "이후 본인인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해당 계정을 삭제 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삭제된 계정은 IP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당 IP가 다시 계정을 만들어도 삭제조치가 된다"고 말했다.

메타는 지난 5일 한국 뉴스룸에 올린 '사칭 광고에 대한 메타의 대응과 노력' 게시글을 통해 지난해 4분기에만 사칭광고 계정을 포함해 총 6억9100만개 가짜계정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됐고, 이 중 99.2%는 이용자로부터 신고 전 선제적으로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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