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당 박인균 전 도의원, 강릉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등록 2024.04.08 15:55:26수정 2024.04.08 16:46: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8일 박인균 전 강원도의원이 김홍규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중남 선거 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박인균 전 강원도의원이 김홍규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중남 선거 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박인균 전 강원도의원은 8일 김홍규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김홍규 시장이 지난 6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주문진 집중유세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악수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이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비록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김홍규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에 의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