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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연루 전직 기자, 유죄 확정

등록 2024.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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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소개해주며 '돈 먹고 탈 난 사람 없다'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일간지 기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부국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권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전라도 지역의 일간지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0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브로커들은 이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교 동창이었던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며 "각서 써줄 것도 아닌데 왜 '당선시켜 주고 그때 가서 봅시다' 정도의 말도 못하느냐", "브로커의 돈을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또 그는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1심에서는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지역 정계에 관한 상당한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지역의 유수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 그들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거나 각종 이권 사업에 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권리당원이 필요하고, 기업체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조달하거나 불법적 내용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도 무방하며 정치인을 불법적인 돈으로 옭아매어 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이 예비후보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친구로서 조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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