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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니 원룸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 불만 폭발

등록 2024.04.17 11:30:37수정 2024.04.17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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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포

공급 면적 제한 규정 담겨…1인 가구 '35㎡ 이하'

국민청원 "제한 규정 필요…너무 좁아"

[서울=뉴시스]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17일 현재 국회 '국민동원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청원으로 현재까지 2만 2594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이유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공급 면적 '전용 면적 40㎡' 공급 규정이 '전용 35㎡'로 줄어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청원을 올린 노모씨는 이에 대해 "영구, 국민,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 규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세대원 수 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건설될 임대 주택의 면적을 보다 확대해야 저출산 대책으로서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존에 건설돼 있는 임대주택에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84만명이 가입한 포털 사이트 카페 '국민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한 누리꾼은 "너무 작은 건 문제" "살아보면 정말 비좁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한 누리꾼은 "다수가 혜택을 누리려면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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