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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전공의 대표 측 즉시항고

등록 2024.04.18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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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증원처분 집행정지 4번째 각하

"위헌적 결정" 반발…즉시항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18일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박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2024.04.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18일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박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2024.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불복, 증시항고했다.

박 위원장의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번째 각하였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당시 법원은 "대학 전공의인 박 위원장을 처분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부정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법원의 네 차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거의 동일하다"며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 요청, 헌법상 사법부 존재 이유, 법치국가 원리 등에 의거해 원고 적격 범위를 넓혀왔다"며 "원고적격을 기계·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국민 권리구제란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연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고,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지난달 20일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대 등 '인서울' 8개교는 증원하지 않고 현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정부가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오는 22일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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