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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 조례 15건 평가보고서 심의·조정

등록 2024.04.23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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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대상

"조례 완성도 제고로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

[창원=뉴시스] 23일 오전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23일 오전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3일 의정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했다.

입법평가 보고서는 도의회 입법담당관에서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포함한 15건 조례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의 법리적 검토, 평가 의견 추가 제시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상위법령 범위와 자치법규(조례) 입안 기준을 준수해 제정됐는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바꿔 도민이 조례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올해 제1차 입법평가'는 수일 내 발간할 예정이다. 해당 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전현숙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조례라는 제도 안에서 더욱 보호 받는 경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조례에 규정된 관련사업의 집행기관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최초 도입해 25건을 평가했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관, 입법평가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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