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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읍 시가지 중심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등록 2024.04.24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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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탑·구교·구아·군수·관북·동남·석목·쌍북리 일부 대상

[부여=뉴시스] 부여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부여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은 다음 달부터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일부 음식점에서만 분리배출을 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부여읍 시가지 중심지인 가탑리·구교리·구아리·군수리·관북리 등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시행에 들어간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최초 1회 무상공급 하며, 4월 하순까지 보급을 끝내게 된다. 전용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칩은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고, 배출 시에는 납부칩을 부착해야만 수거 가능하다.

또한 수거방식은 문전수거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1t 차량 진입 불가 지역은 기존 수거 방식인 거점수거 방식과 병행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하반기에 자원회수시설이 본격 운영되고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시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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