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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카르텔? 모든 환자에 일반화 안 돼…근로자 중심 개편 필요"

등록 2024.04.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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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후 제도 개편 나서

"장기요양환자, '나이롱'으로 일반화해선 안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상담소에서 중앙법률원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04.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상담소에서 중앙법률원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보험제도 특정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액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모든 장기요양 산재환자를 '카르텔'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업무상 재해 산재 신청 건수가 16만2947건으로 전년(15만862건) 대비 1만2086건이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간 산재신청 건수가 30% 이상 증가했음에도 제도가 미비하다는 인식 하에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 간병료, 진폐진단 수당 등이 동결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민 회장은 "2022년도 산재 통계를 보면 사망자수가 6.9% 증가하고 재해자수도 6.2% 증가했음에도 산재보험금이 3조760억원이나 적립됐다"며 "이는 산재환자가 적정한 요양 및 양질의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산재보험 운영을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지연과 요양 관리 부당성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민 회장은 "요양환자 중 주치의 소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공단 자체 자문의사회의체에서 일방적인 치료 종결 내지 요양기간 단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치료연장, 치료종결, 추가상병, 장해등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공단이 지정한 병원 외에도 재해자가 원하는 제3의 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산재 카르텔' 감사결과에 대해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했다는 발표 내용은 현행 보상처리 절차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노무법인이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특진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장해가 판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재문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각종 위원회를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해 보다 나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는 원종욱 연세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그는 "정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2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하는 산재 환자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 몇몇 특정 질병에 편중해있다는 점"이라며 "장기 요양을 전체 산재 노동자로 일반화하는 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고용부 감사에서 산재환자 요양기간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길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면서도 "산재 요양의 목적은 직장 복귀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 후에도 회복기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재활이 필요하므로 병원에 입원해서 받는 것이 편하기에 입원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가 언급한 상병별 표준 요양기간의 부재 때문에 이러한 장기요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원 교수는 "동일한 상병이라도 산재 노동자의 직업에 따라 요양기간이 달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요추염좌는 사무직 노동자라면 2~3일, 늦어도 7일 이내 복귀가 가능하지만 서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보다 더 긴 요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산재환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데, 공단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재환자를 위한 치료 및 재활, 직장복귀의 표준 요양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우수한 산재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단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이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고용부의 특정감사 발표와 관련된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응답자 중 36.1%가 특정감사 이후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이 중 39.0%가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었다"며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는 더 이상 악선동을 중단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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