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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 1심 5000만원 벌금

등록 2024.04.25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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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선거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녕=뉴시스]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선거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농지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국민의힘·창녕1)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2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22일 창녕군 창녕읍에서 농사를 짓겠다면서 땅 1039.5㎡를 사들이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7월께 김해시 진례면 면적 6000㎡ 상당의 한 농지를 매입한 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토록 해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도 받았다.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지을 사람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농지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범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다"며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한 농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취득한 농지의 면적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의원이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변 지인들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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