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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상황 재구성 본격화

등록 2024.12.22 10:05:28수정 2024.12.22 1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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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참석·배석자 12명 중 9명 조사

검찰도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 소환조사

'회의록 있었나'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박선정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9명을 조사한 데 이어 검찰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재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따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이 경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참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이다. 이중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불참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상목 부총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외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중 최상목 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전혀 몰랐다. 계엄에 반대 의견을 얘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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