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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인광과 공모' 코스닥상장사 前 대표 구속기소

등록 2024.04.26 17:48:28수정 2024.04.26 1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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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일 배임·횡령,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라임사태 후 국외 도피한 이인광 도운 혐의

이인광 비서 고용해 급여 지급하는 방식

회삿돈을 개인채무 상환에 소비해 횡령도

회수대책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회삿돈 교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그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2월 '라임 사태'가 발생한 후 국외로 도피한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운영하며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의 비서(프랑스 거주)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디에이테크놀로지 등의 자금 40억원을 회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로서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해 총 230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으며,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주가조작과 횡령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함께 '라임 회장단'으로 불린 기업 사냥꾼인이다.

그는 라임 자금 약 13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상장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후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던 이 회장은 지난달 프랑스 니스 지역에서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성하고 올해 초부터 해외 도피한 이 회장 및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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