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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확산됐나…작년 산재승인 사고사망 812명 '역대 최저'

등록 2024.04.30 12:00:00수정 2024.04.30 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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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 현황 발표

전년 대비 62명 감소…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사고 사망 만인율도 첫 0.3‱대…"안전 문화 성과"

50인 미만↓, 50인 이상↑…"중대재해법 효과 글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고 사망자가 800명대 초반으로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8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한 것으로, 1999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사망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통계다.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지난해 598명)와 달리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승인받은 재해도 집계에 포함된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사망은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1000명에 달했다가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874명으로 늘었는데 다시 800명대 초반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로 진입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2014년 이후 0.4~0.5대에서 정체해왔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 확산, 적극적인 재정·기술 지원 등 안전 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56명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이었다.

다만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은 각각 사망자가 46명, 19명, 10명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은 7명 늘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운수·창고·통신업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와 화물차주 중심으로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에 따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간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 등 특고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2022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등이 뒤를 이었다.

그간 떨어짐과 부딪힘, 끼임 사고는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3대 사망사고 유형'으로 분류됐다. 김 정책관은 "하지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3대 유형으로 진입했다는 점이 독특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37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다만 전년(707명)보다는 70명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 278명(34.2%), 5~49인 사업장 359명(44.2%)이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75명(21.6%)으로, 전년(167명) 대비 8명 증가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가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감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정책관은 "50인 미만에서 많이 줄었고, 중대재해법은 그간 50인 이상만 적용된 만큼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안전문화 확산, 집중 감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10개월 만인 2022년 11월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산재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특고,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 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 협업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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