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9일 마감

등록 2024.05.07 09:58: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이의신청 접수는 지난 1월 1일 확정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는 장성군 누리집 또는 군청,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단위가격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