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신상등록의무 위반 30대 성범죄자 입감
관리중인 성범죄자 소재불명, 체포영장 발부 후 추적 중 자진출석 유도해 검거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신상등록의무를 위반한 30대 남성 성범죄자 A씨를 검거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재된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의 변경이 있을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소재 불명됐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 가족을 통해서 소재파악된 A씨를 자진출석 유도해 지난 21일 검거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를 등록·관리해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한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성범죄자 개인정보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진주경찰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약 7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전담경찰관들이 매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집중관리하고 있다"며 "법 위반행위가 발생 했을 경우 신속,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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