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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육비 5500만원 미지급 친부 징역 4개월에 항소

등록 2024.06.18 19:39:29수정 2024.06.18 2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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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김희영)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요구했다. 양육비 채무 55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A 씨가 양육자에게 감액을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는 점, 양육자가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양육비 채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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