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 종료" 의정부시, 불법주정차 단속 정상운영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 운영시간을 정상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한 끝에 코로나19 이전 시간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오후 2시는 단속을 유예한다.
단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모퉁이 및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신고 시,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유예 없이 단속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운영시간에 익숙했던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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