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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불가' 냉동 두리안…"광고용" 꼼수 반출했다 철퇴[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10.06 10:01:00수정 2024.10.06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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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인청이 부적합 판정하자 세관에 견품·광고용 신고 수리 후 반출

식약처, 반출된 냉동두리안 업체 창고 보관 확인하고 영업정지 처분 조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최근 한 수입식품업체가 세균수 부적합을 받은 냉동두리안을 견품 및 고아고용으로 세관에 신고수리 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식약처 적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3.04.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최근 한 수입식품업체가 세균수 부적합을 받은 냉동두리안을 견품 및 고아고용으로 세관에 신고수리 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식약처 적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3.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세균수 부적합으로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열대과일을 꼼수로 반출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A사는 지난 5월 10일 경인지방식약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에 '냉동두리안'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 했다. 하지만 통관단계에서 경인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같은달 16일 부적합통보서(세균수)를 받았다.

하지만 A사는 냉동두리안이 부적합통보를 받아 신고수리가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인천세관으로부터 견품 및 광고용으로 신고 수리 후 해당 제품을 외부로 반출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4일 A사가 부적합 냉동 두리안을 대구 소재 자사 창고로 전량 이동해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1일 처분 조치했다.

흔히 냉동과일은 저온처리로 변성과 부패를 믹을 수 있어 안전성이 높고 유통(소비)기한이 길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수입 냉동과일 제품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수입 냉동과일은 제조에서 최종 판매까지 다양한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만큼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측은 "냉동과일은 세척 없이 바로 섭취하는 소비자가 많고 시중 제품 상당수가 '세척된 상태로 바로 섭취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어 위생 및 잔류 농약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다 안전한 수입 냉동과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검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식약처가 ▲과·채가공품(81건) ▲볶은커피(89건) ▲천연향신료(14건) ▲기타 농산가공품(3건) 등 31개국의 187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510종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냉동 딸기. 바나나 등 과채공품 2건, 천연향신료 1건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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