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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오리무중' 아파트화단 7500만원 돈다발…누가 갖나

등록 2024.07.10 14:58:32수정 2024.07.10 1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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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관련성 없으면 유실물로 인정돼

습득자·아파트 관리사무소 반반 소유

경비원·환경미화원도 가져갈 수 있어

[서울=뉴시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돈다발.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2024.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돈다발.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7500만원의 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일주일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 도중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추가로 발견된 현금은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모두 젖은 채로 발견돼 돈다발이 화단에 놓여진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돈을 인출한 은행과 일자까지 확인했지만 7500만원의 주인을 못 찾고 있다.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7500만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돈다발이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가로 귀속된다. 범죄 관련성이 없다면 유실물로 인정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돈다발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관리자와 습득자가 반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돈다발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소유권 취득 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22%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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