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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경남도의원,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대정부 건의

등록 2024.07.11 17: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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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치안감서 1급 치안정감으로 상향' 건의안 발의

"치안 수요 대등한 부산·인천은 치안정감…지역 차별"

[창원=뉴시스]박진현 경남도의원.

[창원=뉴시스]박진현 경남도의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11일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남경찰청의 치안 수요는 전국 4~5위 수준으로, 관할 인구와 면적, 경찰관 1인당 인구,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 등 치안 수요와 관련된 지표가 경찰청장 직급이 치안정감(1급 상당)인 부산, 인천과 대비해 대등한 수준이나, 경남경찰청장의 직급은 치안감(2급 상당)이어서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등 성공적 개최 ▲경남교통망 추계 구축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도농복합 지역 특성상 외국인력 수요 증대 따른 외국인 치안 ▲전국 최대 방위산업체 소재 따른 방산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집회와 시위에 따른 대처 등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대외협력 강화에 따른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진현 의원은 "시도경찰청 중 치안정감은 부산을 제외하곤 서울, 경기남부, 인천 등 수도권 치안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 한정되어 있다"면서 "330만 인구에 대한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경남경찰청이 부산과 인천에 비해 대등한 치안 수요를 담당함에도 경남경찰청장이 치안감 직급인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적 차별을 받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 위상과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남경찰청장의 치안정감 직급 상향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회, 여야 정당 등에 발송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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