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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속도'…주민설명회 개최

등록 2024.07.24 09:53:11수정 2024.07.24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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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주민설명회. (사진=수원시 제공) 2024.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주민설명회. (사진=수원시 제공) 2024.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위한 상생협약안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는 여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 내 임대인·임차인들에게 상생협약안을 소개했다.

주민설명회에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 위원,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궁동 상권은 '행리단길'로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진행해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주요 상권 현황을 조사한 뒤 상권에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어 해당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행궁동 상권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정, 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한영업에 대한 사전 조정에 대한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한다.

예비지역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상생협약안은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의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행궁동 상인, 임대인 등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지역상생구역 필요성을 이해하고 상생협력으로 행궁동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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