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익산시 압수수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수사관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익산시 교통지도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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