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소집…"티메프 결제취소 재개하라"
"여전법 19조 위반 해당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를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을 소집해, 중단했던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결제취소를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소비자들의 환불을 위해 결제 취소를 재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결제취소 중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됐고,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 등 10개 PG사가 참석했다.
앞서 PG사들은 티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결제와 결제취소 업무를 중단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PG사들의 결제 취소 중단이 여전법 19조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여전법 19조 7항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금감원은 PG사들에 결제취소를 언제부터 재개할 것인지 계획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PG사들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결제 취소를 해주고, 향후 티메프를 대상으로 이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티메프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PG사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군다나 카드사들이 소비자 결제 취소 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PG사들이 떠안을 손실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금감원은 PG사들이 대부분 대형업체고, 티메프 결제 금액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PG사들의 건전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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