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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친' 콧구멍에 담뱃재…피해자 가족 울분

등록 2024.08.14 16:19:44수정 2024.08.14 1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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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미성년자 여자 친구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고 옷을 벗겨 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20대 남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울분을 터뜨렸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6월14일 가해 남성 A씨(21)가 피해 여성 B양(19)을 모텔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장기 파열에 이르게 한 데이트폭력 사건을 전했다.

가해 남성 A씨는 여자 친구 B양을 모텔에 불러내 3시간 동안 폭력을 가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겼으며 "널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고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B양에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고, 유사 강간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같은 폭행으로 B양은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어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졸도하자 A씨는 119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 어머니 C씨는 "사건 당일 새벽 갑자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간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딸의 남자친구가 모텔로 딸을 불러 무차별 폭행한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양은 정신을 차린 뒤 어머니에 사실을 털어놨다.

C씨는 "(A씨가 딸 B양을) 3시간 동안 옷을 벗겨 침대에 눕혀놓고 때리고 세워놓고 때리고, 모텔 쓰레기통이 휘어지도록 때렸다"며 "머리채를 끌고 온 방을 헤집고 다녀 머리카락이 한 주먹씩 빠졌다"고 전했다.

어머니 C씨는 그제야 딸이 더운 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며 멍을 가리는 이유를 알게 됐다. B양은 멍이 왜 들었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스터디 카페 문에 찧었다", "친구들과 술 마시다 넘어졌다"고 둘러댔다.
 
A씨가 B양에게 가한 건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었다. 그는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행동 각서'를 쓰게 했다. 18가지 행동 강령은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A씨) 외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기'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재수생인 B양에게 '대학 가지 않기'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 다 보내주기' 항목도 있어 여자 친구에게 일을 시키거나 물질적으로 지배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양은 올해 4월 재수학원에서 만나 연인이 됐다. 처음 만나는 한 달 동안 A씨는 보통 연인처럼 여자 친구를 대했지만 5월부턴 B양을 구타하고 손에 담뱃불을 지지는 등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가해자 A씨는 6월 구속돼 첫 재판은 특수중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시작됐으나 조사해보니 유사 강간과 모텔에 끌고 가 불법 촬영하는 등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9월 3일 서울남부지법서 열릴 예정이다.

가해자 부모가 B양 가족에게 찾아가 사과했으나 가해자 본인이 찾아가 사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어머니 C씨는 "우리 애가 언제 일상생활로 돌아올지, 마음이 아파 죽겠다"며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줄여서 나오려고 변호사를 내세우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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