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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빙자해 프로포폴 투약한 30대女, 징역형 집유

등록 2024.09.05 16:24:59수정 2024.09.05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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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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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수면 내시경 검사를 수차례 받고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8시52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의원에서 위장 질환 등을 이유로 수면 내시경 검사를 요구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주사받아 투약한 혐의다.

범행은 약 3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이 기간에 무려 3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생활고로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도 했다.

지난 4월29일 오전 11시15분께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의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고 도주하다가 간호사인 B(39)씨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과거 수면 마취를 하며 편안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고 이혼 소송으로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등 스트레스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국가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면 내시경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이를 위해 사기 범행 등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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