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신모씨 등 12명이 신청한 신주발행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3일 기각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