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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자전거 규제 강화…가연성 부품 줄이고 위성 추적도

등록 2024.09.20 11:54:47수정 2024.09.20 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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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업정보화부, '전기자전거 안전 기술규범' 개정안 발표

플라스틱 부품 비율 제한… 베이두 위성 위치 확인 기능 장착

최대 설계 속도도 시속 25㎞ 초과 금지

[베이징=AP/뉴시스] 중국에서 전기자전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공업정보화부는 19일 전기자전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자전거 안전 기술규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베이징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모습. 2024.9.20

[베이징=AP/뉴시스] 중국에서 전기자전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공업정보화부는 19일 전기자전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자전거 안전 기술규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베이징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모습. 2024.9.20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에서 많이 타는 전기자전거에서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플라스틱 같은 가연성 제품 비율을 제한하고 위치 추적 기능도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2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표준인 '전기자전거 안전 기술규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자전거에 사용되는 비금속 재료의 연소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등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부품의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의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인 베이더우(北斗·북두칠성) 시스템의 위치확인 기능을 전기자전거에 장착하도록 했다. 또 최대 설계 속도가 시속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동거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배터리 팩, 제어기, 속도제한기 등의 변조 방지 요구사항을 개선해 불법 개조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자전거 이용량이 많은 중국에서는 관련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장쑤성 쑤저우시의 한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불이 나 일가족 6명이 숨졌고 지난 2월에는 난징시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1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치기도 했다.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 3억5000만대 이상의 전기자전거가 있으며 지난해 생산량이 4228만대를 차지했다. 이처럼 주요 일상 교통수단임에도 낮은 품질과 불법 변조, 품질보증 능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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