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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배차량 훔쳐 건물 들이받은 20대 검거

등록 2024.09.21 12:21:06수정 2024.09.21 1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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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만취 상태로 택배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건물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인근 골목에 정차돼 있던 택배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택배차량을 10m가량 운전한 혐의도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택배기사가 자리를 비운 택배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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