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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매주 화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록 2024.09.21 14:21:36수정 2024.09.21 1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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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체납차량 집중 단속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 공무원이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서천군 제공) 2024.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 공무원이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서천군 제공) 2024.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휴대용 스마트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군은 최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촉탁(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벌이고 현장에서 73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특히 체납세금 납부 의지가 전혀 없는 차량은 공매 진행을 위해 견인을 하고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번호판 납땜과 벽면 밀착 주차 등의 얌체 차량에 대해선 족쇄를 채워 이동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창용 군 재무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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