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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오토바이 뺑소니 운전자 음주 정황 확인

등록 2024.09.25 18:03:10수정 2024.09.25 1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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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격 증언·주류 결제 영수증 확보…소재 파악 중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의 수입 법인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법인 명의 수입차를 몰다가 앞서달리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추돌, 탑승자 2명을 사상하는 사고를 내고도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달 대행 기사였던 B씨는 크게 다쳤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28·여)는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A씨가 몰았던 수입차의 동선을 역추적,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나와 운전대를 잡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결제한 주류 영수증과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목격 증언 등도 확보했다.

A씨가 몬 차량은 서울의 한 유통업체 법인 명의로 등록된 억대 수입차로 확인됐다. A씨는 추돌 사망 사고 현장 주변에 차량을 버려둔 채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가 지인의 차량을 얻어타고 대전까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소재지 파악에 나섰다.

A씨가 몬 수입차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보험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도 힘쓴다.

또 정확한 차량 소유·실사용 경위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한다.

차량으로 A씨를 대전까지 태워준 지인에게 범인은닉 도피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 역시 법리를 따져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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