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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까지 도박에"…5000억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 송치

등록 2024.10.18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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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계좌 수 1만개 이상…이 중 청소년만 171명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 사진.(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 사진.(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입금 규모만 5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9개를 만들어 운영한 일당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더욱이 170명이 넘는 청소년들까지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도박개장 혐의를 받는 주범급 A(26)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게임 형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 외에도 일당은 8개의 사이트를 더 운영했으며 이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계좌 수는 1만여 개에 달하며 입금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청소년들이 사용한 계좌가 발견됐고, 무려 171명의 청소년이 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71명 중 입금 액수가 500만원 이상이거나 재범인 5명은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됐고 50만원 이상에 500만원 미만인 35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131명의 경우 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훈방 조치됐다.

일당은 축구, 농구 등 게임 형태와 홀짝 등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미니게임 형태로 도박 사이트를 구성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평소 게임을 쉽게 접해 게임이 도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박에 빠졌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던 중 “대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도박 자금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글을 발견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찾아냈고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억53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공범과 계좌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부모 몰래 계좌를 개설한 것이 있거나 고가의 물건이 생겼을 경우 도박을 의심해 봐야 한다.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가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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