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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교사 처분, 핵심은 '비위 여부'…정근식 어떤 선택할까

등록 2024.10.23 18:32:11수정 2024.10.23 2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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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불법 행위는 확실하지만

채용교사 비위 행위 확인 안 돼

자칫 손해배상 소송 이어질 수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해직 교사 3명이 여전히 근무 중인 가운데, 이들의 직 유지 여부를 놓고 서울시교육청도 고심에 빠졌다. 여권에서는 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채용된 교사들 역시 해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적용할 법 조항도 마땅치 않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적용할 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 시도교육감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특별채용한 교원의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 취소 가능 여부와 근거법령을 물은 결과,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제1항' 등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제1항(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합격 등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제 문제는 특별채용된 교사들이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다. 이 법령을 적용하려면 특별채용된 교사들의 비위 행위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안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조 전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조 전 교육감을 부당한 채용 절차를 유죄로 인정했을 뿐이다.

특별채용된 교사들이 비위행위 여부는 판결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채용된) 3명의 교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법 적용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이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르면 교사의 특별채용(임용)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 위임기관(교육부 장관)은 수임기관(교육감)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특별채용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교육부장관 차원에서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육부 역시 이번 사안을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 전 교육감이)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의 공모, 혹은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다면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임용을 취소한다면 (특별채용 교사들이) 임용 취소에 대한 소송, 손해배상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부담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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