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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사전정보 유출'…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기로

등록 2024.11.01 09:24:10수정 2024.11.01 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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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예정

주가 부양·M&A 사전정보 유출 혐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신항섭 기자 = M&A 사전 정보를 유출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신재생에너지사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M&A 사전정보를 유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1주당 700원 수준인 주가를 4700원까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8월2일 해당 혐의로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를 체포한 뒤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2월7일 회사에 대한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 결정 이후 한국거래소는 퀀타피아에 대한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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